법무부는 28일 구소련땅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영주귀국하지 않고서도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두 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시켜주기로 하고 외무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독립국가 연합측에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사할린에 사는 우리동포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외무부의 영주귀국 허가및 법무부의 국적판정을 거쳐 국적을
취득했으며 지난 20여년동안 이같은 절차를 거쳐 모두 60여명이 국적을
되찾았다.
그러나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측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의 전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현지 대사관등 공관에 신고만 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우리국적과 호적 등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