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 양태식)은 26일 열린 노조측과의 제6차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밤 10시 부산시와 부산시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이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동 쟁의조정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이 된다.
사업조합과 노조측은 28일 새벽 4시로 예정된 파업돌입을 앞두고 27일
오전 11 시부터 최종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서울등 6대 도시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때문 에 독자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종협상이 결렬돼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은 노조집 행부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경찰과 검찰은
공권력을 부산시내 49개 단위사업장에 투 입해 파업주동자들을 검거,
구속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또 부산시는 수송분담률이 45.2%나 되는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중단될
경우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지하철과 철도를 증편운행하는 한편 관용및
군용.관광버스.수송협 회 보유버스를 모두 동원하는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부산시내 버스업계 노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올해 임금교섭에
들어갔으나 노조측 이 기본급 35.5%인상과 보너스 50%추가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업주측은 기본급 9% 인상안을 제시, 6차례에 걸친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