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부과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뿐 아니라 위반자의
재산도 함께 압류키로 하고 1차로 20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3백46대에 대해
오는 5월 중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시는 또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주차위 반과태료를 분기별 자동차세와 합산과세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자동차 계속검사 때 차량관련 제세 공과금 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자동차 계속검 사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해 내달 중순까지 상습체납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5월까지 재산상황을 추적하여 5월 중순 부동산 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체납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키로 한 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 조치가 아무런 실효가 없는 데다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아
과태료 납부율이 극 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90년11월2일 시가 주차위반단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모 두 5백40억3천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징수액은
2백96억4천2백만원에 불과하 고 나머지 45%인 2백43억9천1백만원이 체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