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6일 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있는 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씨(55.전 소련
공사)와 사무국장 신대범씨(55)등 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토록
마산지검 거창지청에 지시했다.
14대 총선과 관련, 검찰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구속키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23일 지구당 개편대회 직후 지구당원인
거창군 응암면 지역협의회 총무 이길상씨(32)등 2명을 통해 대회에
참석했던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여비와 식대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
3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마산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4일 이길상씨등 대회참석자들에게
돈을 나눠준 당원 2명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인뒤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대검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14대 총선과 관련, 입건된 사람은 모두
49건, 64명으로 늘어 났으며 이가운데는 민자당 정동성의원등 현역의원
12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난 12일 민자당 대구 동갑구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수건 등을 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복동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수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