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총선을 앞두고 음식요금,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시내 전체 업소의 10%에 해당하는
1만개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요금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대형 가격선도업소를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삼아 각 구 및 동별로 업소당 1명씩의 전담직원을
두어 1주일에 1회상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또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3일 간격으로
업소를 직접 방문,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별 관리대상 업소는 종로. 중구. 성동. 구로. 영등포. 강남구 등
6개 구가 각각 6백개, 중랑. 노원. 양천. 강서. 동자구 등 5개구가 각각
4백개이며 나머지 11개구는 각각 5백개다.
한편 시는 요금과다인상 업소나 가격표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세무입회조사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