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 30평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25평 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소회의실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이밖에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예산에 올려
충당하고 지역주민이나 기업체,지역출신 외지 인사들에게 헌금.모금등
불법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