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정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앞으로
수도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신고금액대로 과표를 결정하는 등의
세제우대조치가 부여된다.
보사부는 22일 국민들의 과소비지양과 건전한 식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모범음식점지정요건으로 "좋은 식단"제의 실시를 추가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같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30%의
수도료감면과 함께 세무조사유보,신고금액대로의 과표결정등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보사부는 또 이달부터 확대시행된 여신금지업종에서 건평 30.3 를
초과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 여신금지대상에 적용됐으나 각시.군에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경우 위생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여신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좋은 식단"제는 현재 시.군.구별로 3 5개 업소씩 전국에서 1천개
음식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있으나 이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전국 23만여개업소가운데 1만1천5백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