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의 감염사실을 숨겨 이를 모른채
결혼, 아이까지 낳은 30대 여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AIDS예방법상의
비밀누설금지규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국민보건보호권과 배치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9년 5월 AIDS환자인 문모씨(33)와 결혼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 난해 12월 이혼한 이모씨(30.부산시 남구)는 국가에 대해 자신과
아들(2)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21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보건소측이 남편 문씨의 AIDS감염사실을 확인, 결혼
7개월전 부터 AIDS보균자명부에 등제해 관리해오면서 격리수용등
감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과 결혼, 아이까지 낳게 함으로써 불치의
병에 감염될 수 있게 방치, 정신적.육 체적.경제적 고통으로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게 맹목적으로
방치한 중과실적인 잘못을 보상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아들과 자신은 남편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보건소로부터
6개월마다 AIDS감염여부를 검진받아왔으며 평생동안 검진을 받아야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혼 이후도 감염에 대한 공포로 재혼도 할 수 없는
기구한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됐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8년 11월1일 AIDS양성반응자로 판명된 문씨와 89년
5월13일 결혼, 90년 4월16일 아들까지 낳은후 관할 남구보건소의
정기채혈(채혈)요구에 의문을 품 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2 월24일 부산지법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에앞서 국가상대 민사소송의 전치(전치)절차인 국가상대
배상신청을 냈다가 지난해 12월19일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신현무부산지검 2차장) 로부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장문호변호사는 "이씨가 현재까지
AIDS음성반응을 보 이고 있어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나 정밀검진을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현행 AIDS예방법상의
비밀누설금지조항이 헌법상의 국민보 건보호권과 행복추구권에 배치돼
위헌소청심사청구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