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윤동민부장.이상민검사)는 20일 단체여행 안내원용
무료항공권(Free Of Charge.F.O.C 티켓)을 대학생등 배낭여행족과
관광객들에게 정상적인 티켓인양 속여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하나로여행사"대표 한계남씨(37)등 여행사대표 4명을 사기및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적발된 여행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규정에 따라
15명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안내원용으로 F.O.C티켓이 발급되는 점을
이용, 배낭여행신청 대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해 15명의 단체로 만든뒤
이중 1명을 안내원으로 꾸며 항공사에 명단을 제출,FOC 티켓을 발급받은뒤
대학생에게 판매하거나 일반여행객을 모집한뒤 FOC 티켓이 2장이상 나오는
30명이상의 단체로 만들어 1장은 안내원이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1장을
일반여행자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는 하나로여행사 대표 한씨외에 국제학생여행사 영업부차장
강홍섭(39) 삼홍여행사 대표 홍성호(36) 서울항공 나드리여행사
정운식씨(57)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