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위장분산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측은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조사
가 주식이동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자금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현대증권(주)에 이어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도 국세청 직원
7명이 파견 나가 정주영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현대그룹 주주들에
대한 가불, 주식거래, 그밖의 자금운영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측은 20일 현대상선(주)에 대한 정기 법인조사 과정에서
임원들을 통한 대주주들의 주식위장 분산혐의가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포착을 위해 현대 증권에 지난 10일부터 6명의 직원을 파견,
임원들의 주식취득 및 보유, 그리고 최근 거래현황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측은 이 과정에서 현대상선(주)과 비슷한 유형의 주식
위장분산이 다른 계열사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조사를 벌 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증권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국세청직원들이
지난해말부터 자료 수집 차원에서 자주 드나들었고 최근 현대증권에 6명,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7명의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파견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주식위장분산 이 아니라 지난해 이후의 자금흐름에
조사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그룹측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이후 주식을
비롯한 각종 증권의 매각대금에 대한 흐름, 정전명예회장등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유무, 주식보 유 및 매각현황등이 주요 조사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의 위장분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파악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고 특히 주식의 배당금 귀속여부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