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 실제부과수준은 이에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개발부담금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개발부담금제도시행 2주년을
맞아 이달 1-12일 개발부담금제도와 관련이 있는 실무자 3백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대상은 부과권자인 시.군.구종사자 1백90명,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
1백28명등 3백18명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개발차익의 50%가 그대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3%에 불과한 반면 부과해야할
금액의 50%미만이라는 사람이 46.1%나됐다. 또 50%를 넘는다는 사람은
37.6%로 나타났다. 현재 28개로 되어있는 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가 41.1%로 가장 많았다.
부과 대상면적에 대해서는 현행 1천평이상이 적당하다가 47.9%로 가장
많았고 5백평이상은 25.1%로 나타나 정부의 5백평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한편 개발부담금관계자들이 이제도내용중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부분은 지가결정방법으로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착수시점
지가산정방법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