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이 30.3평을 초과하는 집을 짓거나 사들일때 은행대출을
받을수 없게 됐다.
또 스키장 골프장 오피스텔과 전자오락실 당구장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여신이 금지됐다.
한은은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를 거쳐 한정된 금융자금이
소비조장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제조업등
생산부문으로 가능한 많이 지원되도록 이같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은 현행 전용면적 51.4평초과에서 30.3평초과로
여신금지대상을 넓히고 대중음식점도 건평 또는 대지 1백평을 초과에서
건평이 30.3평을 넘거나 대지가 1백평초과하는 곳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주점업은 그동안 예외로 여신취급을 허용해왔던 대폿집 선술집및 카페등
간이주점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은행대출을 금지했으며
숙박업에 있어선 객실20실미만인 을등급여관과 여인숙을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했다.
한은은 이번 여신금지대상에 새로 포함된 주택이나 음식점 해당업종에
나가있는 기대출금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대로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여신금지업종에 연면적의 절반이상이 사용되는 건물이나 건물의
대지는 은행담보설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