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설이나 부도설의 부인공시를 한 상장기업
대주주와 임원들이 공시후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경우 이들의
지분변동사실을 공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9일 최근 상장기업들의 잇따른 법정관리신청과
부도발생과정에서 거짓공시를 낸후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법정관리
신청 및 부도설을 부인한 기업들의 대주주와 임원들의 지분변동 사실을
증권시장지등을 통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증권거래소가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기로 한 것은 자금악화설이
나돈 상장기업들 가운데 보유주식 매각이 대량으로 이뤄진후 실제로 법정
관리신청 또는 부도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양광학과 중원전자등 상당수의 기업들은
부도설과 법정관리신청을 부인하는 공시를 낸후 실제로 보유주식을 대량
으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증권감독원과의 협조아래 상장사의 지분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키로 하는 한편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장사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엄격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신청 및 부도발생기업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지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식매각을 추적하기 위한 매매심리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