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앞으로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전통.토산식품을 제조.
가공할 경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도 창업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식품 위생법의 관계규정을 고쳐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1군1품목'' 특화방침에 따라 올해안에 전국의 각 군별로
1개 이상의 지역특산품을 지정하거나 장려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19일 열린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에서 농어민의 식품제조와
가공산업 참여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지침은 UR협상으로 수입제한정책이 더 이상 어려워진
데다 국산 농산물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농축산물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농어민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우선 유자차와
녹차를 비롯한 다류와 절임식품 등 16개 업종에 대해서는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 가공할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작업장의 면적도 기존의 2분의1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각 시.군과 협조해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별 특산지정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물 수질과 에이즈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강화, 철저한 응급의료체제 및 유통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부문별로 사전점검 및 계몽, 단속활동을 계속 실시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보사부는 현재 국내 수질기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물질중 WHO에서
권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24개 물질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조사함과
동시에 국립보건원으로 하여금 제초제 5종과 다핵방향속 탄화수소 6종에
대해서도 함유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한편 미혼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는 결혼전 반드시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린 후 결혼케 하도록 하는 등 감염자의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혼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