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총선거의 지역구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이 전국 평균1억
2천만원선으로 책정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 )는 18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각 시.군.구선관위에 시달했다.
이는 지난 13대선거때의 전국평균 8천2백80만원보다 3천8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액이 13대총선때의 하루 4만8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음에도 이같이 법정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난것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사무소의 임차료및 자동차대여료가 크게 오른데다 13대때
법정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았던 소형인쇄물제작비용이 새로 산입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회의에서 선거사무소의 임차료기준이 되는 사무실크기
자동차 선박의 대수 소형인쇄물 현수막의 제작 게시비용등 산출기준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