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유미) 간부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병원측이 이들의 해고를 검토하고
있어 ` 춘투''를 앞두고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서향숙노조부위원장, 송보순조사부장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부위원장과 송조사부장은 지난 90년 10월4일 급식과 소속 노조원
80여명을 이끌고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 인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병원측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당시 이 병원 소아총괄과장
정모씨가 환자입원과 관련, 급행료를 받았다고 조합소식지에 공개해
정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었다.
노조측의 한 관계자는 18일 "병원측이 두 노조간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주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김위원장 역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내규는 그러나 병원직원이 재판부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하도록 돼있어 이번 인사위원회는 이들 노조간부에
대해 해고결정을 하게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노조측이 최근 이 병원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영안실의 비리의혹을
언론에 폭로하는 바람에 병원측의 한 간부가 노조의 이같은 행위를 "병원을
떠나기전 마지막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병원측과 노조
측은 더욱 불편한 관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노조측은 이들 두 간부가 해고될 경우 즉각 이 병원 2층로비
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한편 해고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측은 지난달 29일 기본급 6만원 정액인상과 노조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인상안을 확정, 금주중 임금인상교섭을
갖자고 병원측에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