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별수사반(반장
공영규 3차장)은 17일오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별정직 5급)
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수감한 뒤 "김실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하고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서 관련문건을 재감정한 결과,
허위감정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사실상 수사를 종결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7일만에 허위감정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채 김실장과 사설감정인등 모두 7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지검 특수 1.2.3부와 강력부등 모두 15명의 검사로
편성된 특별수사반은 구속자들의 기소전까지 존속시켜 계속 보강수사를
벌이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전문 인장위조
사기단''에 대해서는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실장이 감정과 관련,모두 1천35만원을
받은 사건의 과거 수사 및 재판기록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국과수의 문서
감정결과가 다른 정황증거와도 부합될 뿐 만 아니라 감정결과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있어 유일한 증거도 아니었다"고 밝히고 "또한 대검 과학
수사운영과에 뇌물과 관련된 사건의 문건들을 재감정토록 한 결과 국과수
감정결과와 대체로 동일하게 나와 국과수의 감정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구속된 대전의 세기건설 이세용씨(41)가 김실장에
돈을 준 것은 " 이씨가 이 사건 제보자인 조병길씨(47)와 맞붙은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조씨가 이씨에게 불리한 사설감정인의
감정서를 갖고있다는 정보를 입수, "방어차원"에서 김실장에게 돈을 주고
감정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섭씨(45)등 문서분석실의 다른 직원 3명을 소환,조사했으나
이들이 문서감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김실장과 결탁해 감정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최씨가
지난 90년 7월말 사설감정인 신찬석씨(63)로부터 받은 15만원은 신씨가
감정한 내용을 대신 써주고 받은 일종의 가외수입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실장이 89년11월-90년 11월까지 1년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을지로 2가 K인쇄소에서 지문과 인장 64개를 복제해간 데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수지동판에 의한 지문위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위한 `연구목적''으로 김실장 자신의 지문을 주로 복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실장은 문서감정과 관련,지난 89년 8월19일 이세용씨로부터
온라인으로 2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90년12월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오후 10시40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