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통화채 금리안정조치로 정부는 최근 반등기미를 보이고있는 시중
실세금리안정을 위해 투신사가 신탁자산으로 운용중인 통화채 만기분을
일부 현금상환했다.
17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한국투신등 8개 투신사의 통화채및 재정증권 1천5백69억5천만원중 3분의
1가량인 5백억원만 통화채로 재배정하고 나머지 1천69억5천만원은
현금상환했다.
투신사의 만기도래 통화채가 전액 차환발행되지않고 일부나마 현금상환이
이뤄진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달의 통화채 만기분 3천5백억원 전액을 차환발행키로 했던 정부가
이처럼 일부를 현금상환한 주요인은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오름세를
보이고있는 실세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되고있다.
차환발행된 통화채 5백억원은 각사에 수탁고 비율로 배분돼 한투가
1백51억원,대투는 1백42억원어치를 인수했으며 5백68억5천만원과
5백5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만기도래분이 없는 국투는 1백2억원을 새로 배정받았고 중앙투신등
5개지방투신사도 통화채 1백5억원을 나눠받아 5억원의 순증이 이뤄졌다.
한투와 대투는 이날 현금상환분 전액을 채권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