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광학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카메라와 렌즈전문생산업체인 삼양광학은 "차입금증가와 금융비용부담으로
지난11일 마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15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고 17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18일자로 삼양광학의 주식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기로했다.
올들어 법정관리신청이나 부도발생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회사는 5개사로
늘어났으며 작년초이후로는 모두 18개사에 달한다.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신청일인 지난11일을 전후해 삼양광학주식이
대량거래속에 큰폭의 주가상승추세를 지속한 점을 중시,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부도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다.
삼양광학의 소액주주는 작년10월말 현재 6천8백94명으로 전체발행주식수의
66.85%에 달하는 1백73만주를 갖고있어 관리종목편입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