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미국내 사용
금지 시기를 오는 95년말로 당초계획보다 4년 앞당길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상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시 미대통령의 조치가 지난
90년에 발효된 미 대기정화법에 의거한 것으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발효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을 주수출시장으로 하고 있는 국내업계의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서둘러 오는
27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접수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프레온가스 등의 국내 사용규제계획 마련 등을 위해
관계부처, 업계, 학계의 전문가와 국내 생산 및 수요업체 대표들로 구성한
"특정물질수급조정 심의회"를 금주중으로 소집,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
프레온가스 등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대미수출의 주종상품인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국내업계도 단기간내의 대체물질 자체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냉동공조협회, 한국자동차공업
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134A) 등 대체물질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울산화학은 오는 94년 공장건설을
목표로 공동 개발중인 대체물질 HCFC141B, 142B의 개발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중이다.
김유채 상공부 기초공업국장은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
국내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몬트리올의정서가 개정되지 않는한 가입국의
제품에 대한 수입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구성된 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를 금주중으로
소집해 관계부처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금지 시기를 오는 2천년으로 규정한
몬트리올의 정서를 개정하려면 7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는 5월27일부터 비가입국에
대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상품의 교역이 금지되기 때문에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서둘러 발효 3개월전인 오는 27일까지는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는 95년까지는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을 지난 86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95년 1월부터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며 2천년부터는 사용을 완전히 금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