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허위감정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인지위조여부를 둘러싼 저작권자와 출판사간의 소송에서도 논란을
빚어온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몇몇 저작권자들이
출판사들을상대로 부정인지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사설감정인들이
위조됐다는 소견을 내놓은데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동일판정"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허위감정조사를 받고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문서분석실장(53)은 지난86년10월 "이야기국사"인지위조사건소송에서
김실장의 감정소견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홍마리아씨로부터 허위감정혐의로
고소를 당한바있다.
"이야기국사"를 저술하고 타계한 박흥민전홍익대교수 미망인인 홍씨는
지난 77년 박영사 김모부장이 자신의 인장을 위조,"이야기국사"에 붙여
팔아왔다는 이유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김실장은 위조증거물로 제시된
인지상의 홍씨 인영과 출자금인수증의 홍씨인영이 홍씨의 실인과 같다고
판정,홍씨가 패소했다.
또 지난 83년에는 "언어학사전"의 저자인 서울대 이정민교수(53)와 전남대
배영남교수(53)가 인지위조를 이유로 이책을 출판한 한신문화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김실장이 "동일판정"을 내렸다.
두 사건에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출신의 한광호씨(73)등 사설감정인들은
김실장과 달리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판정,허위감정의 의혹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