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장기간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신탁계정의 개발신탁에
가입토록 하는 "꺾기"를 강요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실 세금리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들어 시중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되고 감독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줄고 있으나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한
꺾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은행 신탁계정의 경우 개발신탁이 고유계정의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꺾기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업이 2년짜리 시설
자금대출을 요구하면 연 12.1%의 확정배당상품인 개발신탁에 가입시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발부,기업들은 이를 유통시장에 덤핑출회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들은 결국 개발신탁 가입으로 시설자금대출 금리와 개발신탁
수익률의 예대 금리차 만큼 손해를 입는데다 자금조달을 위해 증시에 이를
덤핑출회하면서 매각손(현재 개발신탁수익증권 유통수익률 18.3%)을
입게되고 증권사에 수수료(0.26%)까지 지불하게돼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수준은 연 20%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는 돼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 증권사의 자산운용
준칙에 개발신탁수익증권 을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 거래시 이를 변칙적으로 장부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되고 있으나 2년
또는 3년 기간의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의 개발신탁을 이용한 꺾기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비교적 수익률이 낮은 확정배당상품인
개발신탁의 수탁고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신탁계정의 개발신탁은 지난해 12월말 잔고가 모두 8조8천1백73
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79.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