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계획된 50만호의 주택건설물량을 시.도별로 배정, 월별.
분기별로 관리토록 하고 이같은 주택건설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 군.구에 위임돼 있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금년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환원시키기로 했다.
15일 건설부가 확정, 각 시도에 시달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및
주택건설적정 관리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금년으로 자동 이월되는 주택건설물량이 10만호에 이르는데다 주택건설
업계가 공영개발택지비를 조기 회수하고 금년중 있을지 모르는 추가 건축
규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조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올해 주택건설
물량이 상반기중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일시적인 건설물량의 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건자재파동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해 공급할 50만호를 시도별로 배정,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월별. 분기별로 관리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지사에게 환원시켜 행사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건설물량 관리로 인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 18평 이하 소형 주택이
포함된 개별사업의 승인 물량이 월별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분기별
물량을 준수하되 월별물량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공공주택, 근로자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관리토록
했다.
특히 올 1.4분기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 2.4분기
물량의 3분 1 범위내에서 가감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공급과다로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이 50가구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착공연기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건설할 50만호의 주택가운데 20만호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공임대및 분양 5만호, 근로자주택 6만호,
소형분양주택 7만호로 배분키로 했다.
공공임대및 분양주택 5만호 가운데 1만5천호는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3만5천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를 위한 공공분 양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 등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 6만호는 임대용 1만5천호,
분양용 4만5천호 등으로 구분 건설하되 중소기업근로자들을 우대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 민영주택 건설물량 30만호를 소형위주로 공급키 위해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25.7평 초과 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주택관련 자금을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을
합쳐 총 6조3천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지난해보다 8백억원이 많은 4천9백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