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서비스협상과 관련, 금융분야에 대한 "수정
양허계획표"를 작성하여 내주초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재무부가 확정한 금융분야의 양허계획표는 우리의 금융산업
발전단계를 고려, 91년에 부분적으로 개방한 내용을 포함한 수준에서
작성됐다.
이번 수정계획표는 당초의 포지티브(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양허분야와 현행 규제내용(양허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허분야
1.은행업
<>예금관련업무 <>대출관련업무 <>지급보증, 상호부금
<>무역어음 및 상업어음 매출 <>외환업무 <>신탁업무
2.증권업
<>인수업무 <>자기매매 <>위탁매매
3.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재재보험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4.회계.세무업
<>현행 주요 규제내용(이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양허)
1.은행업
<>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설립 불허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및
여신관리제도 <> 외화대출 한도 및 용도제한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
2.증권업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제한 및 기존증권사 지분참여 제한
<>외국증권사의 자기 매매시 상장주식 취득한도 제한 <>외국증권사의
복수지점 설치 불허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불허 <>영업기금의
국내원화 보유의무
3.보험
<>보험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제한 <>외국보험사의 주기별 면허갱신
<>재보험출재 시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보험사 영업점포 설치시 인가
4.회계.세무업
<>국내자격 취득후 등록 및 실무수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