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매월
1백만원 이상의 보험급여비가 지출되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직장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보험이 공동 부담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 이상의 보험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그 초과액을 공동
부담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공동부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각 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의 5%를 거두어 오던 것을 6%로 늘려 징수키로 하고 분담금을 이달
20일까지 보사부에 내도록 각 조합과 공단측에 통보했다.
보사부가 공동부담금 인상을 통해 1차로 금년도 1/4분기중 각 의료보험
조합과 공.교 의보공단측으로부터 거두어 들일 징수금은 지난해의 2백27억
원보다 1백5억원이 늘어난 3백32억원에 이른다.
각 조합과 공단측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1백69억원
으로 가장 많고 <>도시지역 의보조합 87억원 <>공.교의보공단 49억원
<>농.어촌 의보조합 27억원 등이다.
보사부가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역의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으로
지역의보측은 지난해 1백88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였으며 올해에는 2백10억
원의 부담효과가 발생해 그만큼 지역 주민의 보험료 추가부담 요인이 완화
된다.
보사부는 공동부담률을 매년 1%씩 증가시켜 오는 96년도에는 부담률을
10%로 조정해 지역보험의 재정이 안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 한해동안의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적용비율은 전체 보험료 급여건수
중 12.4%로 그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