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6세의 한 프랑스 여성은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동거남성과의
사후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에게 탄원,
허락을 받아 냈다고.
12년간 동거해온 이들은 지난해 2월 남자가 암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후 재산정리와 곧 태어날 딸의 호적문제등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달 21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으나 남자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4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것.
이 여성은 최근 남자의 결혼동의서등 서류를 첨부, 미테랑 대통령에게
사후결혼을 인정해줄 것을 청원, 승락을 받아낸 것인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후결혼 인정이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