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파산때 연합회서 대신 변제"...대법원 판결
경우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예금주별로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서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용배씨 (서울 동작구 사당1동)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연합회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 5백36만6천여원을 예탁했다가 이 금고가
운영자금부족으로 89년 6월2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한 후 연합회측에
예탁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등 현행 관련규정을 종합검토해 볼때
새마을금고가 예 탁금이나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직접 연합회측 에 대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연합 회 안전기금의 적정사용을 위해 사고
새마을금고가 해산절차를 마친뒤에만 연합회를 상대로 한 변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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