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예금주별로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서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용배씨 (서울 동작구 사당1동)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연합회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 5백36만6천여원을 예탁했다가 이 금고가
운영자금부족으로 89년 6월2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한 후 연합회측에
예탁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등 현행 관련규정을 종합검토해 볼때
새마을금고가 예 탁금이나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직접 연합회측 에 대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연합 회 안전기금의 적정사용을 위해 사고
새마을금고가 해산절차를 마친뒤에만 연합회를 상대로 한 변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