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형식을 빌어 토지를 사고 파는
불법 토지거래가 남북접경지대를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형태의 불법 토지거래를 일제히 파악토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하는 한편 이들 토지의 증여행위가 위장거래로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군 등 수도권지역에서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매입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위장하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에만 이같은 증여형식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가 5백7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토지의 대부분이 한사람의
토지소유자가 서울 거주자 등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장 토지거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토지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해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의 현황을 조사, 보고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자료를 분석, 위장증여를 통한 불법 거래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검찰 등에 그 명단과 관련자료를 제공,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수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형태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지난 90년 5월부터 공시지가 체제로 변경,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수도권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 임야 등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이같은 증여를 위장한 토지투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증여를 위장한 불법 토지거래로 판명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