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공급하는 단독택지 상업업무용지 공장용지등 각종 조성용지의
매각대금납부기한이 크게 연장된다.
토개공은 11일 최근 무더기로 미분양되고있는 신도시등 공공개발지구내
조성용지의 매각촉진울 위해 대금납부조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하고
이날부터 용지매각대금 분할납부기한을 현재보다 2 3배정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용지별 연장내용을 보면 현재 2개월또는 6개월내 분할납부토록된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단독택지대금은 1억원미만일 경우 1년이내,1억원이상이면
2년이내 완납토록했다.
상업 업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5억원미만 1년이내,5억 10억원
1년6개월,10억 20억원 2년,20억 40억원 2년6개월,40억 1백억원은 3년,1백억
2백억원은 3년6개월,2백억원이상은 4년이내 완납토록 했다.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고려,공장용지와 연구시설용지도 1억 5억원이면
2년이내 납부하고 2백억원이상이면 5년안에 완납토록 하는등 납부기한을
2배이상 연장했다.
토개공은 그러나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단독택지매입때 택지대금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채권 의무매입제도는 이미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