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강암, 대리석, 도미 등 관세포탈 우려가 높은 품목 20개와
동양종합식품등 지난해 수출입 가격 불성실 신고업체 64개를 지정, 이들
품목과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관 통관전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무역업체에 대한 통관지원
방안의 하나로 관세체납자의 수입물품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먼저 통관부터 시켜주고 통관에 따른 심사는 통관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의 신속통관을 계속
확대.실시하되 수출입가격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난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한 사 실이 적발된 업체 64개를 특별 관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사전평 가를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특별관리업체 선정 기준에는 그밖에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현저히 차이 가 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같은 물품이라도 수입업체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도 경우도 포함돼 있는데 불성실 신고업체에는
제일냉동, 원진통상, 동양종합식 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의 특성상 수출입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20개 품목은 도미, 녹용, 화강암,
대리석, 지갑, 벨트, 모피의류, 죽제품, 섬유류, 스카프,넥타이 등이다.
그밖에 구두, 커피세트, 싱크대, 칼, 안경태,귀금속제,손목시계,
등나무가구, 문갑 등도 특별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수출입업체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2백99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