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예금 대출등 업무와 관련된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 시행하려면 시행일 20일전까지 은행감독원에 보고,심의를
받아야하며 모든 본.지점에 피해보상상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구제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각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의 금융거래약관에 대한 심사는 작년말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산업 장기신용 수출입은행을 뺀 은행법적용금융기관
이며 보고대상은 예금 대출 환지급보증 유가증권 보호예수 대여금고 수납대
행등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이익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등의 심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심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약관제정시 용어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약관해석시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등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