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섭)는 10일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병원들의 진료거부로 숨진 전길수씨(53)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 중앙
병원 응급실 수련의 마효일씨(27.서울 강남구 대치동 926의18)에 대해 의료
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남서울 병원 당직 수련의 유종윤씨(28.서울 송파구 잠실동
340의22) 를 비롯 송천병원장 박찬영씨(53) 등 관련자 5명과 중앙병원의
재단법인인 아산사회 복지 사업재단 (대표 정주영)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야간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설 연휴기간 중인 지난 3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다
경기1보1234호 5t트럭 ( 운전사 송이남 42)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온 전씨에게 "이 병원은 자동 차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싸고 보험처리 병원으로의 전원수속 절차 도 복잡하니 아예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유씨등은 응급실로 실려온 전씨에 대해 간단한 진료만을 한뒤
`수술능력이 없으니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라''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전씨 를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의료법 제16조에 따르면 의사.간호원.의료기사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 거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속 병원과
의료인에 대해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