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8일 청와대 고위층에게 청탁해 공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9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경식씨(53.서울S의원
사무장.경기도 미금시 금곡동 산 32)등 2명을 횡령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9월 15일 평소알고 지내던 강재근씨
(46.I회사 대표)에게 "청와대 고위층에 청탁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담배인삼공사 소유 대 지 2천8백여평을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조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모두
9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