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율은 19.3%에 달했으며 1인당
담세액은 88만3천원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8일 재무부가 분석.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에 따르면 이같은
조세부담율은 제6차 5개년계획상의 조세부담율 20%에 미달하는 것이며
90년의 19.7%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인상되어
국민의 세부담 증가폭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인당 담세액은 지난해 88만3천원으로 전년의 77만6천원에 비해 13.8%
증가했으며 올해는 11.5% 늘어난 1백1만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는 전년에 비해 5.7%(62만명) 증가한 1천1백
57만명이었으며 이중 과세자는 41%인 4백80만명, 과세미달자는 6백77만명
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중 1인당 연간 세부담액은 과세자가 전년에 비해 3.8%
(15만원) 감소한 38만3천원이었으며 전체근로자는 12.1%(24만원) 줄어든
15만9천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조세기준으로 직접세는 52.7%에 달해 처음으로 간접세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현상이 자영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이자, 배당소득등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수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