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소비 10%절약을 위해 종래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소비부문에 대해 규제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력자원부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의 10% 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공공부문의 대규모
에너지사용시설 건설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하고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또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해 최저효율 및 목표효율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를 강 화하는 한편 효율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와함께 건물의 냉난방 온도 기준을 설정해 이의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