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대규모개발사업 심의과정에서
현행 인구영향평가외에 교통및 환경영향평가도 병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지침을 강력실시하기위해 이달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 강화하고 연내 수도권계획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을
마련,현재 추진중인 인천 송도앞바다 신도시개발사업및 수원영통지구
신시가지조성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당시 도에 지시했다.
서울.인천시및 경기도에 지시한 이지침은 이전촉진권역및
제한정비권역에서 1백만 (약30만평)이상의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조성(매립및 관광지포함)사업을 시행할때 이를 반영토록했다.
이지침으로 공유수면5백35만평을 매립,택지로 개발해
7만1천가구(25만명)를 수용할 예정인 인천송도신도시개발사업과
96만6천평을 택지로 개발,2만9천7백가구(11만명)를 수용하려는
수원영통지구신시가지조성사업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