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회의''상설연합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 와 핵안전협정
에 서명한후 북한의 국내법에따른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최고 입법기관의 합동회의에서
공식 승인함으로써 오는 18일의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케 됐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IAEA와의 핵안전협정서명과 관련된 북한측의
국내절차문제이다.
북한은 조속히 이 국내절차를 끝내야만 이번 북한의 승인조치가 실효성
을 갖게될 것이다.
또한 IAEA핵안전협정이 발효되면 3개월이내에 북한과 IAEA 는 보조약정을
체결하여 IAEA로부터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일만사찰을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보유핵물질과 시설에대한 최초현황보고서
를 어느정도 성실하게 IAEA에 제출할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문제는 이미 남북한이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의 실천문제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 최초의 현황보고서 제출에 은폐 또는 축소의 혐의를
IAEA측으로부터 받게되면 세계의 지탄을 면치못할것이고 `남북기본
합의서''도 한낱 구두선에 그칠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원한다면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핵시설에대한
동시시범 사찰제안을 수락해야만 할것이다.
이 길만이 이번 북한최고회의가 승인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천
의지를 북한측이 행동으로 증명하는 첩경이 될것이다.
지금 미국은 물론 일본등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나라
들도 핵안전협정 서명만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포기 의사를 믿을수
없다는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일성북한주석은 지난 72년 미국 뉴욕타임즈지 솔즈베리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경제가 어려운 요인중 하나가 미군의 한국주둔으로 인한
국방력강화에 치중하다보니 인민생활을 희생시킬수밖에 없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이제 북한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연방공화국등 세계각국이 핵무기의
감축내지 포기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총력하고있는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핵무기개발의지를 버리고 남북한경협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