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한햇동안 자경농민들의 농지양도및 증여와 관련,모두
2백79억5백만원의 양도및 증여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은 작년 한햇동안 농지소유자가 자경하는 직계존비속및 형제
자매에게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한데 대해 1백41억9천6백만원(1천4백7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데 대해 1백37억9백만원등
자경농민의 농지양도및 증여와 관련,2백79억5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도및 증여세의 감면은 조감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인데 현행
조감법상 자경농민이 보유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고있는 직계존비속및 형제 자매에게 해당농지를
96년말이전에 양도 또는 중여하는 경우엔 관련세금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농지의 경우 9천평이내,초지는 4만5천평,산림지는
9만평이내이며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고 대를
이어 농사짓는 것을 장려하기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0년에도 이 규정에 의거,자경농민들에 대해
1백44억6천2백만원(3천2백5건)의 양도및 증여세를 면제해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