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서는등 담보제공을 할때는 반드시
은행거래약관을 읽어본다음 약정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분쟁및 민원사례를 보면 당연시 해야할
이같은 사전주의사항을 무심코 지나쳐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을 알수있다.
최근들어 보증책임범위를 확인하는등 여신취급및 사후관리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있어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은행감독원이 은행과 민원인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준 사례를 소개해 본다.
신용카드 연대보증책임=신용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과 공모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현금을 융통하는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부정이용했을 경우
이같은 신용카드 부정이용분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증책임범위= 회사의 고용임원으로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포괄근저당을
하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임원의 책임범위는 임원재임중
발생한 채무에 국한된다.
또 고용임원이 재임중 발생한 채무라도 퇴임후 다시 대환또는 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보증인에게 책임이 있다.
신용보증서로 담보되는 대출에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피보증채무범위는
연체이자등 신용보증서가 담보하지 않은 부분에 국한된다.
근저당해지요청=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소유주의
잔존대출금을 전액 갚으면 전소유주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됐다해도
명시적약정이 없는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포괄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지난91년 한햇동안 총6백44건의 금융분쟁및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중 담보취득등 여신취급및 사후관리관련이
2백3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음수표관련 1백6건,예.적금관련
95건,신용카드업무관련 93건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및 외국환관련분쟁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2건 1백83.3% 늘어난
34건에 달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처리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해주는등 적극적으로 처리된
금융분쟁및 민원은 전체의 65.1%인 4백19건에 달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