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작년 한햇동안 담보취득등 여신취급에 따른 금융분쟁이
주종을 이루면서 어음.수표나 수출입관련 금융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
였다고 지 적, 담보제공 행위나 수출입 거래 약정체결시 은행의 면책이
나 책임범위등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한후 은행에 담보를 제공
하거나 수출입 거래 약정을 체결하도 록 당부했다.
5일 은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감원이 처리한 금융분쟁및 민원
6백44건중 담보( 보증)취득등 여신취급 민원이 2백31건(전체의35%)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입 및 외국환 관련사항이 34건으로 전년에 비해
1백83%, 어음.수표 관련 사항이 1백6건 으로 41.3% 각각 증가했다.
은감원은 따라서 은행과 거래하거나 담보 (보증)를 제공할 때는 사전에
객장내 에 비치돼있는 각종 은행거래 약관을 읽어보고 그내용을 이해한후
약정서에 기명 날 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처리된 6백44건의 금융분쟁중 금융기관의 영업업무와 관련된
피해구제 요청으로서 금융분쟁조정위에서 조정처리된 것은 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유형 별로 보면 보증및 담보책임 관련금융분쟁사건이
20건 (62%), <>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5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