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업체의 상당수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계약서 조차 작성
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품질보증규정 등 상세한 계약조항
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3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무역업체 3천5백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분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2.6%는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대답 해 계약절차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세한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업체는 35.9%에 불과해 분쟁이 생길 때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무역계약서에 품질보증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힌 업체는
절반수준인 50.3% 에 지나지 않아 품질조건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당할
우려가 많은것으로 지적됐다.
원인별 클레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8%가 대금결제와
관련된 클레 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6.5%는 신용장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져 신용장의 조건과 상관습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클레임 발생원인별로는 수출입 모두 품질불량, 선적불이행 및
선적지연, 수량부 족의 순으로 나타나 수출상품의 품질개선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클레임의 지역별 발생빈도는 수출의 경우 일본, 미국, 홍콩의 순이었고
수입은 일본, 미국, 중국, 홍콩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의 대응방법으로는 대체품을
공급한다가 22 %, 다음거래 때 값을 깎아 준다가 20%, 대금자체를 깎아
준다가 21.5% 순으로 나타 나 77년 조사 때의 가격할인비율(42%)에
비해서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 로 파악됐으나 거래금액잠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