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남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이들 부동산을 가로채려한 수백억대 토지 사기단
을 적발, 곽대철씨(38.무직.사기등 전과5범.서울 구로구 시흥동 910의12)
등 3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
난 공범 고기철씨(37.무직.주 거미상)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곽씨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사용된 등기소장과 동장 직인 등
관인 20 여점과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위조에 필요한 지우개용 약품
1병,문구류 13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등은 지난해 6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을
열람,경기도 용 인군 구월면 동백리 산34 소재 1만여평(시가 3억원 상당)
임야의 주인 박모씨(사망 당시 81세.강남구 도곡동)가 숨진뒤 이 땅이
상속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고 곽씨를 박씨의 아들로 호적부에 등재한뒤
주민등록 등본등을 위조해 관할등기소에 제출,임 야를 상속받은 것처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박씨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것 을 비롯,같은 수법으로 다음달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142의3 소재 6억원상당의 토지 1백10여평을 담보로 8천5백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1천5백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또 서울,부산,대전,경기,전남,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열람한뒤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소유권 이전 이 30-40년이 지난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골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 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곽씨등이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부동산의 상속 자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직원들이 관련됐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