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과 누에떨이기 등 양잠용기자재에
확대.적용된다.
재무부는 2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등 어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영어비용의 절감과 기계화를 통한 양잠농가의 일손부족해소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완제품의 원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범 위를 확대키로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어업용중에서는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 <>어 선용 무선전화기 등 2가지이며 양잠용으로는 <>회전상족기
<>자동수견면제거기 <>누 에떨이기 <>동력절상기 등 4가지이다.
재무부는 2월중 이들 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는 물론
원자재에 포 함돼 있는 부가세도 환급받게 된다.
현재 농어업용기자재중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는
트랙터, 경운기, 어망, 낚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