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승식검사는 31일 폭력단체를 조직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국내최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 (4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 1심구형량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 단체 부두목 이택현(39), 행동대장
양춘석(36),조직원 정광모피고인(42)등에게도 원심 구형량대로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 피고인들과 같은 조직폭력배들은 사회의
공적이다"고 규정 한 후 " 범죄조직으로 부터 선량한 시민과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교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 으며 2심이 끝날때까지도 신성한 법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 혀 없다"며 "국내 최대 폭력조직의 우두머리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향후 유사한 폭력조직 사건의 지표가 된다는 점과 이같은
폭력조직은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경기도 파주군 공릉에서`축복기도
대성회''라는 종교 행사를 빙자해 `범 서방파''를 결성한 후 광주
신양파크호텔 오락실 지분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