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북 합작투자 진출 움직임과 관련, 국가통제체제
인 북한의 경제체제를 감안해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에 따른 혼란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내에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대북투자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통일 원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대북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기획원이 마련 중인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대북합작투자 희망업체 들의 사업계획을 심사,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이 에대한 품목제한 또는 전담업체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합작투자부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체제를 감안해
쌍방간의 혼란을 막는 한편 국내업체들의 중복투자 또는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국내법으로는 대북합작투자의 경우, 통일원 등
관계부처 로부터 사업자의 신원조사에 30일, 사업성검토에 30일 등 2개월이
걸리는데다 외국 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대북투자심의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대북경협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