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운전사가 아닌 제3자가 택시를 몰다 교통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사고 택시회사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31일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서쌍윤씨(부산 동래구 낙민동)의 유가족들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주)삼광운수(대표 김갑순)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 서씨의 유가족 들에게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닐지라도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피고회사가 사고택시에 대한
실질적 운영자인 동시에 운행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회사는 서씨의 유가족 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유가족들은 서씨가 지난 90년 3월2일 새벽 3시35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삼광운수 소속
운전기사의 친구인 임모씨가 몰던 부산2바 5692호 스텔라 영업용 택시에
치여 숨지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