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안정시키되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교섭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임금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중 인력정책심의
위원회와 제2차 노.사.정 사회합의형성회의를, 3월중에는 노.사.정 결의
대회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오전 대한상의초청 간담회에
참석, 올해 임금안정시책을 밝히는 가운데 "현재 각 기업들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대부분 분리하여 교섭하고 있다"면서 "이 두가지 협약경신이
같은 해에 겹치는 사업장은 이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교섭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총액임금제에 언급,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정책은
개별기업의 임금 체계를 단일항목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률 산정시 대상이 되 는 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그 합계액의
인상률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금융 등 서비스분야는 총액기준
5%를 넘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본급과 정기적인 상여금, 직무.직책.물가.생산장려.
통근.사택.월동수당 등 각종 수당과 급식비, 체력단련비, 연월차수당 등을
총액기준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과 공로금, 위로금,
일.숙직비 등과 식사.피복제공 및 경영목표 초과시 지급되는 성과배분
성격의 상여금 등은 총액기준 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지난 90년 국내 전산업의 타결임금인상률은 9% 이나
총액기준 인상률은 18.8%에 달했으며 작년에도 1-9월중 타결인상률은
10.5%였으나 총액인상률 은 17.3%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는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한데 기 인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의
임금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임금안정 유도를 위해 총액기준 5% 이내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 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및 정책자금지원 우대 <>세무조사
면제 <>분규발생시 금 융.조세상 지원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금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강화 <>정부
인.허가사업 참여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