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31일 현대그룹 주식 변칙이동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한 세금중 마지막 미납분 2백15억8천7백만원을 주거래은행등에 납부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작년 11월 정주영 당시 현대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추징된 세금 1천3백9억원을 모두 납부하게 됐다.
현대건설이 이날 납부한 세금은 주식변칙이동으로 추징된 세금 가운데
유일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부분으로 징수유예기간은
이날로 만료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21일 해외건설대금 회수곤란등의 이유를 들어
국세청에 9개월간의 징수유예 조치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2개월간만
징수유예를 인정했었다.
한편 현대그룹측은 1천3백9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것과는 별도로 증여세
60억원 등을 제외한 1천1백88억원에 대해 불복심사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