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임단가 인상. 자재값 상승따라 ****
주택건설업계는 30일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자재값 상승에 따라 표준건축
비를 추가로 인상시켜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주택업계는 또 각종 법령및 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표준건축비에
반영하고 현재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및 연립
주택의 건축비를 차등시켜줄 것등을 요청했다.
전국 1백17개 주택건설 지정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소속 15개 업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서영택 건설부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택업계는 올해 정부지정 공사노임단가가 평균 25% 인상되고 지난해
도매물가도 3.2% 상승해 11.9%의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생긴 만큼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체 인상요인중 작년말 올린 6.3%를 제외한 5.6%와
지난해 4월 표준건축비 일부인상 조정때 반영되지 못한 2.3%를 포함해
적어도 8%는 추가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장관은 이에대해 "주택가격은 자율화시키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상
바람직하나 5년만에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만큼 가격문제는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추가인상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택업계는 또 각종 법령과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및 정수시설 설치비용,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비,적산열량
계 설치비등 추가공사비를 표준건축비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또한 날로 수요가 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및 연립주택은
철골구조, 기초및 외관공사, 지하주차시설, 용적률제한등 건설의 특수성
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현행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획일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이들에 대한 건축비를 차등시켜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주택업계는 임대차인 사이에 분양가격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는 민간 장기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때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해줄 것과 장기임대 아파트에 대한
기금지원및 각종세금 면제등을 요구했다.
5년이상 임대하면 분양이 가능한 민간 장기임대아파트는 현재 4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