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투신 증권사등에 대해 금융상품의 예상수익률을 과대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지않도록 긴급지시했다.
특히 투신사에 대해서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예상 또는 목표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25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8개투신사와 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시 예상수익률 표시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시달,주식형상품의 예상 또는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주가변화와 함께 주식형상품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한편 주가
하락시에는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통장및 광고문에
명확히 삽입토록 했다.
채권상품은 수익자에게 예상수익률을 과대하게 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채권가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수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도 31개 증권사에 대해 금융상품의 예상수익률을
과대하게 표시 또는 광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증권당국이 이처럼 증권업계에 과대수익률제시를 금지시키게 된것은 최근
이들 상품 수익률에 관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